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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6759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을 “나. 피고 회사 설립시 E이 발행주식 1,000주(1주당 금액 1,000원)를 모두 인수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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