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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선고 2020나2026865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사건

2020나2026865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가합50463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제2목록 제1, 3, 4, 5항 기재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사채원부에 대하여 피고의 본점 또는 이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 229,172주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로 하여금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사채원부에 대하여 피고의 본점 또는 이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하게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나.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 229,172주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과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 심 법원은 ① 부분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② 부분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부분 청구로 한정된다.

2.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1조의3 제3·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이사회의사록에 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은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사채원부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7. 8. C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보통주식 229,172주를 양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사채원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에서 본 것처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 229,172주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제2목록 제1, 3, 4, 5항 기재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사채원부를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를하게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 제2목록 제1, 3, 4, 5항 기재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사채원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선재

판사최승원

판사최웅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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