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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4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반말을 하다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두 부 부분을 10 바늘 꿰매는 정도의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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