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서울 용산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두 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