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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서울 용산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두 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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