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0:1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 여보, 자기 ”라고 호칭하는 문자와 음란 동영상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2-3 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 있던 냄비 받침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포도주 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 바늘 가량을 꿰매는 수술이 필요한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