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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11:50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9 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36 세) 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D은 B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으로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A(59 세) 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D(5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입술을 5 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D에게 입술을 9 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제출 관련/ 죄명변경 관련)

1. A 피해 사진, D 피해 사진, B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과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한 차례씩 때린 사실은 있으나 A과 D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폭행으로 A과 D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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