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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7고단10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9:47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9 세) 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돈을 정산해 주지 않냐,

왜 전화로 욕설을 하냐

”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 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3 바늘 봉합)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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