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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57] 피고인은 2014. 6. 29. 19: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요양원’ 3층 안내실에서 중증 치매로 요양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F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위 안내실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내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느님을 믿사옵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지 말고,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서랍장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톱깎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런 씹할 놈이 없네, 나는 한 번도 이 칼을 쓰지 않았어, 개새끼야 한 번도 이것을 쓰지 않았어, 어이그 정말로 찍어 버린다.”라고 위협하다가 위 애완견 발톱깎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톱깎이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899] 피고인은 2014. 11. 14. 20: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고 있는 E 요양원 1층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요양보호사 G이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왜 늦게 열어주냐, 당신 쥐띠여, 원장 나오라 해, 3층으로 안내 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요양 중인 3층 인내실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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