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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7.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요양원( 이하 ‘ 요양 원’) 신축공사( 이하 ‘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인천시로부터 요양원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진행 중인 공사가 완료하여 2010. 6. 31. 자로 개원하면 1일 식수 인원이 약 8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요양원 구내 식당 위탁운영계약( 이하 ‘ 계약’) 을 체결하자 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4:13 경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PF 대출금을 2008. 10. 경 상환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그 대출의 연대 보증인으로 요 양원 시공사인 ㈜H 이 일부를 대위 변제하기도 하여 2009. 2. 26. 요양원 부지의 소유권이 ㈜H 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자력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다시 외상 공사조건으로 도급 받은 다윗건설㈜ 도 자금능력이 없어 이 사건 당시 공사는 중단이 되었던 상태이고, 이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 요양원을 완공시켜 피해자에게 구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여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하 ‘ 계약금’)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 중 약 5,500만 원을 요양원 공사 관련하여 2009. 8. 경 돈을 빌렸던

I에게 갚는 데 사용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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