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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가합100495
접근금지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원고의 주거지 김포시 C아파트, 323동...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 피고는 2001. 6. 18. 혼인하였다가 2007. 3. 7. 이혼하였다.

원, 피고는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6. 12. 13.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3층, 5층에서 ‘E노인간호센터’, ‘E노인간호센터 2호’(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2., 2017. 9. 21. 원고와 전화하던 중 ‘이 사건 요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4. 이 사건 요양원 3층 사무실에서 금전 문제로 원고와 시비하던 중 원고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원고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9. 14., 2017. 9. 16., 2017. 9. 19., 2017. 9. 22. 원고의 직원(이 사건 요양원 직원)과 전화를 하던 중 ‘다 죽여버리고 나는 법정에 가서 살면 10년 밖에 더 살겠어요 10년, 15년 살면 되요’, ‘그냥 개 박살 내놓고 가 가지고 목매 죽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 여차하면 내가 빼라할 거야’, ‘지가 평생 피해 다닐 거냐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가 평생 피해 다니냐고, 언젠가 눈에 안 걸릴 거야 기다렸다가 죽여 버리지’, ‘가정폭력해 가지고 자꾸 피하다 보면 칼에 찔려 죽는 게 한둘이야 ’, ‘좋게 좋게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깐 그러지, 내가 주소도 알고 지가 언제 새벽이고 뭐고 몸조심하라고 그래’, ‘진짜 저거 자꾸만 살의를 느끼게 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 25.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합10352호(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즈합1033호)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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