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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4 2020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이천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요양원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20경 위 ‘C요양원’ 3층 거실에서 봉사활동 중인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는 쇼파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1회 뽀뽀를 하고 손을 빼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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