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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26 2015고단2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9:5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이 운영하는 D요양원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가족이라고 하더라고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요양원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요양원 2층에 올라가, 그곳에서 요양 중인 위 E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너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요양원 원장인 F이 피고인에게 “어르신들이 무서워하니까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개새끼, 니네들 뭐야, 내 어머니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왜 지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에 따라 위 요양원을 벗어났다가 약 5분 뒤에 위 요양원을 재차 찾아와, 위 요양원 현관문 앞에서 옷을 전부 벗고 바닥에 앉아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약 20년 전이긴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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