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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91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8. 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전문 요양원 ’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진료 보조,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요양지도 등 간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12. 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 여, 80세) 의 요양 및 간 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 요양 인정 2등급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3 등급” 은 오기로 보인다.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2013. 11. 16. 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아 왔으며,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5. 13:40 경 위 요양원 지하 2 층 프로그램 실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F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 떡’( 백 설기) 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 ‘ 떡’ 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 떡’ 이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 떡’ 이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40 경 위 프로그램 실에서 2 층 생활 실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 자가 위 F으로부터 제공받은 ‘ 떡’ 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치아가 없는 피해자가 잘게 썰어 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주시를 소홀히 하여 ‘ 떡’ 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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