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2015. 10. 22. 경 전 북 완주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위 계좌에 피해자 D, E, F으로부터 합계 19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3. 경 신한 은행 전주 지점에서 위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발생보고( 전화금융 사기)
1. 수사보고( 영장집행 수사보고), 수사보고( 수취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 (A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