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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1 2017고단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천시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1. A 신한 은행 통장 사본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 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 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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