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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고단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돈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8. 7. 19. 14:00 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B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20. 15:40 경 대구 북구 공항로 3에 있는 신한 은행 복현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 로 입금한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송금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현금 인출 CCTV 캡 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 현금 인출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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