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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3 2018고정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 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09. 07. 12:00 경 "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카드가 필요한 데 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매 당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 랜드 인근 상호 미상 문방구 앞 노상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6. 09. 08. 16:24 분경 자신의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B 에 피해자 C( 여, 44세) 이 보이스 피 싱에 속아 500만 원을 착오로 입금한 사실을 알았고, 송금절차 착오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금원을 반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09. 09. 09:40 경 천안시에 있는 신한 은행 온양 지점에서 470만 원을 인출하여 170만 원은 생활비로 소비하고, 3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사실 확인서

1. 피고인 계좌 금융거래 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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