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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0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B) 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신한 은행에서, 위 1 항과 같이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성명 불상자에 의해 보이스 피 싱을 당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자 즉시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유동성 상세 거래 내역 조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신한 은행 통장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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