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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6나5127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경 피고에게 남양주시 B(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에 보강토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4. 5. 26. 500만 원, 2014. 6. 10. 500만 원, 2014. 6. 20.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4. 7. 21. 보강토 시공 및 장비사용료 2,960만 원, 2014. 5. 27. 보강토옹벽 블록 1,410만 원, 2014. 5. 29. 그리드 484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2014. 10. 23.경 피고가 시공한 보강토 옹벽이 일부 무너져 내렸고, 원고는 2014. 11. 29. 2,300만 원을 소요하여 보수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보강토 옹벽공사를 수급한 공사업자로서는 콘크리트 바닥 기초 공사를 한 뒤 그리드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양질의 흙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고서도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보수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였고 2014. 10.경 시행한 보강토옹벽 및 석축 구조안전진단 검사 당시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강토 옹벽 위에 1m 이상 성토하고, 배수공사를 잘못하여 빗물이 보강토로 흘러 들어갔으며, 보강토 위에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지 아니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한 잘못으로 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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