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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1021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성창종합토건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북구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만덕 등산로 연결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2010. 6. 29.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하여 피고 성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창’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545,684,05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성창은 2010. 8.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2,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726,540,000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390,0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위 각 공사는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공사기한인 2011. 6. 11. 완공되어 2013. 6. 13. 사용검사가 마쳐졌다. 라.

위 사용검사 전인 2012. 9. 16.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가 내렸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완공 부분 중 보강토 옹벽 일부가 무너져 토사가 흘러내렸고, 피고 북구는 2013. 5. 22. 피고 성창에 보강토 옹벽 붕괴 하자의 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위 보강토 옹벽 붕괴 보수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는바, 그 공사비로 127,050,0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보강토 옹벽 붕괴는 천재지변 및 피고 성창이 제공한 자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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