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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2 2012고정6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F 일대에 대한 G타운 보강토 옹벽공사를 도급받아 2011. 5. 29.경부터 2011. 6. 16.경까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는 기존에 있던 옹벽 위에 추가로 옹벽을 쌓는 공사로서, 기존에 있던 옹벽의 바로 위에 옹벽을 쌓으면 새로 쌓은 옹벽의 무게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옹벽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기존의 옹벽보다 1.5미터 이상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옹벽을 쌓아서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존의 옹벽보다 20센티미터 정도만 들어간 곳에 옹벽을 쌓게 함으로써 2011. 7. 16. 13:30경 새로 쌓은 옹벽의 무게로 인하여 기존의 옹벽이 무너지고, 이로 인하여 그 위에 있던 새로 쌓은 옹벽도 함께 무너져 부근에 있던 주택이 붕괴되면서,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주택 부근에 있던 피해자 I(남,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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