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0,623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14,130,62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7. 원고와 사이에 괴산군 B 보강토옹벽 공사를 대금 43,3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5. 7. 17.경 보강토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의 토지인 위 B 토지와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인 위 C 토지의 경계는 별지도면표시 ㉠, ㉡, ㉢을 연결한 선이지만, 피고가 완공한 옹벽은 같은 도면 표시 ㉠, ㉢을 곧바로 연결한 직선으로 시공되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사무소에 연락하여 도면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가 도면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계점 위치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보강토 옹벽이 제3자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원상복구하여 보강토 공사를 다시 시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보강토 옹벽이 타인의 토지에 축조됨으로써 결국 그 옹벽의 철거가 불가피하여 건축된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공사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현재 토지에 측량말뚝이 박혀 있는 것에 따라 시공을 하면 된다고 하여 그대로 시공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