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5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보강토 옹벽 공사 및 옹벽의 붕괴

가. 원고는 2015. 10. 8. 전문공사하도급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춘천시 C 외 2필지에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0. 8.부터 2015. 11. 20., 공사대금 1억 4,157만 원에 도급하면서, 추가 물량은 ㎡당 10만 원으로 공사 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5년 11월 말경 길이 197m, 높이 10.5m(1단 5.5m, 2단 5m)인 2단 구조의 블록식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7,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6. 4. 10. 이 사건 옹벽의 1단 부분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당초 설계와 다르게 이 사건 옹벽을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옹벽에는 성토된 토사의 하중을 버틸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데 지출한 2억 900만 원 및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원고가 다른 시공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2017. 8. 31.까지의 지체상금 71,922,5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옹벽 준공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성토된 지표면에 배수로를 만들지 않았고, 이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옹벽 상부 토사의 하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옹벽 위에서 아래로 흙을 부어내리는 무리한 되메우기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