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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119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에 있는 만덕 등산로 연결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2010. 6. 29.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을 545,684,05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1. 양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2,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726,540,000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390,0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위 각 공사는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공사기한인 2011. 6. 11. 완공되어 2013. 6. 13. 사용검사가 마쳐졌다. 라.

위 사용검사 전인 2012. 9. 16.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가 내렸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완공 부분 중 보강토 옹벽 일부가 무너져 토사가 흘러내렸고,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보강토 옹벽 붕괴 하자의 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양진건설 주식회사는 위 보강토 옹벽 붕괴 보수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는바, 그 공사비로 127,050,0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의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로 밝혀지는 경우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자연재해로 밝혀지는 경우 피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시공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원인 규명 및 보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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