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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0 2013고합61 (1)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정신지체가 있는 노숙자 등에게 대출을 시켜주겠다

거나 직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이들 명의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들을 인천 소재 사기대출 조직에 1인당 550만 원 내지 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위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기대출 조직에 팔아넘기는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F, E은 위 계획에 따라 D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천 소재 G 및 H 등이 운영하는 사기대출 조직에 넘기는 행동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 A과 F는 D,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속칭 ‘588 사창가’ 입구 인근에서 D이 위 계획에 따라 유인해 온 지체장애의 피해자 I(35세)를 성명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부터 인계받아 오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T월드 대리점으로 데려가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통시킨 후 D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체육관' 인근 도서관으로 다시 이동하여 사기대출 조직의 매입책인 G, H 일행을 만나 550만 원의 대가로 위 피해자를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영리유인미수 피고인 A과 F는 D,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30. 11: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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