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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4고단1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0]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의 아들 D과 피해자 E(남, 11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F(여, 82세)은 E의 할머니이다.

피해자 E은 위 D, 고등학생 G, H과 함께 2013. 12. 24. 밤경부터 같은 달 25. 새벽경까지 김천시 광기2길 마을 입구 내동삼거리에 있는 빈 컨테이너에서 놀다가 집으로 갔다.

이때 D은 자신 소유의 LG모바일G2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06:00경 부모인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들 D의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 E이 D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2013. 12. 25. 08:0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방을 뒤졌으나 휴대폰이 없자 피해자에게 “니가 가져간 휴대폰 내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고 그곳에 있던 F에게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가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A의 J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경찰서가 아닌 반대방향의 주변 도로를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저씨(피고인 A)가 포크레인 기사였다. 너 파묻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목만 내놓고 고문을 시킨다. 빨리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마을 입구에 있는 빈컨테이너 주변 논에 D의 휴대폰을 버렸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태우고 위 논 주변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논 주변에 도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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