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고단2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E, 1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8. 경 위 매장에서, G에게 시가 779,700원 상당하는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이하 ‘ 휴대 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하면서 G으로부터 ‘ 개통한 당해 휴대폰을 타인에게 재판매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불법 근절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한편, G은 2015. 10. 9. 경 화성 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위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41 세 )에게 38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11. 경 위 휴대폰의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위 휴대폰을 새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이 위와 같은 재판매 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매도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되찾아 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이니 위 대리점으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직접 오라” 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같은 C은 2015. 10. 15.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대리점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 A 앞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휴대 폰 상태를 살펴봐야 하니 휴대폰을 한번 보자”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그 곳 판매대에 놓자 휴대폰에서 유심 칩을 뺀 후 피해자에게 유심 칩만 주면서 “ 그냥 집으로 가라, 이 휴대폰은 네 가 사용하면 안 되는 휴대폰이다” 고 말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