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LG 휴대폰( 모델 명 : LG-SH84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H’ 과 함께 치매환자, 노숙자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 밥을 사 준다’ 거나, ‘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 는 방법으로 꾀어 내 어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영리 유인 및 준사기 피해자 I(55 세) 은 뇌출혈로 인한 우반신마비, 인지장애, 치매를 앓고 있는 자이다.
1) 영리 유인 일명 ‘H’ 은 2017. 1. 3.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에 있는 시조사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국밥을 사 주겠다 ”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 경동 시장’ 앞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은 2017. 1. 4. 경 위 경동 시장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인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120만 원 가량을 받았다.
그 뒤 피고인 B는 2017. 1. 4.부터 2017. 1. 6. 경까지 아래 가. 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휴대폰 5대를 개통하게 하고, 밤에는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모텔 ’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4.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 B는 2017. 1. 4.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 경동 시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휴대 폰 대리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128 2대( 전화번호 : N, O)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 받고, 2017. 1. 5. 경 불상지 소재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