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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단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자.”며 접근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는 척 하다가 가져가려 하였고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폰 1대를,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2012. 4. 19.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M건물 7단지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7세)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인근 공터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으면서 “뭘 쳐다봐, 맞짱 한번 뜰래.”, “핸드폰 한번 쓰고 줄게.”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고, K, L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피해자 J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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