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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80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주차장 개 보수 공사 및 화장실 공사 대금 4억 1천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신고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우편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권 신고서,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허위 유치권 관련 법원 결정문

1.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 심문 기일 조서, 경매사건 검색기록, 유치권 신고서 (G), 매각 물건 명세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지하 주차장 및 각 층의 보일러실 등 현장사진들

1. 건물종합관리 용역 계약서 사본 (E 빌딩)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고 인은 위 공사를 하였다는 자료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세금 계산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 또한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 현장을 찍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을 받아야 할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H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정황을 찾알 볼 수 없고 4억 원 상당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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