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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6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5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3.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C 빌딩에 관한 위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에게 마치 동인이 C 빌딩에 유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고 하여 배당을 받게 되면 이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사실은 자신이 C 빌딩의 유치권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마치 자신이 C 빌딩의 지하 주차장 및 화장실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C 빌딩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C 빌딩 D 호의 유치권자 이자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6. 2. 하순경 C 빌딩 D 호에서, 피해자 E, F에게 “ 내가 C 빌딩 D 호에 유치권을 갖고 있고, 건물주와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주에게 이야기하여 나와 같은 조건으로 C 빌딩 D 호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3. 4. 경 위 C 빌딩 D 호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자신이 위 D 호를 임대해 줄 권한이 있는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위 D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3.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위 C 빌딩에 관하여 갖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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