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경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하천 955㎡(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지상에 다리 및 옹벽을 설치하는 설계 용역을 체결하였고, 2008. 11. 경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2. 말경부터 2010. 3. 경까지 하자 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완결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설계 용역대금 5,000만원과 공사대금 6억 5,000만원 중 4억 6,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합계 5억 1,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E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를 기다렸을 뿐 특별한 채권 회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G는 처 H 명의로 E에 대해 보유한 4억원의 채권을 근거로 2012. 12. 7. 본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E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 2. 28. 수원지 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본건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 평가액이 596,875,000원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피고 인은 점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때쯤 본건 부동산 지상에 컨테이너를 1개 설치한 후 2014. 5. 19. 경 D 명의로 4억 6,000만원, C 명의로 5,000만원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 15. 본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시행되었으나 유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과의 대질 포함)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유치권 권리 신고서 (D),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유치권 권리 신고서 (C), 기술( 설계) 용역 계약서, 감정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