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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8 2017고단7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1. 경 채권자 E의 경매신청에 의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소유인 강원 평창군 G 토지 2673분의 89 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자 위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 계획으로, 2014. 9. 17. 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명의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7억 1,00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이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토목공사 및 단독주택 철근 콘 트리 트공 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7. 경 인천 남동구 I, 202( 간석동 )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이 ㈜F에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 7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 유치권 권리 신고서’ 와 ‘ 공사 계약서 ’를 함께 작성하고, 피고인 A이 2014. 9. 18. 경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J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위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춘천 지법 영월 지원 결정, 법인 등기부 등본 (H), 유치권 권리 신고서, 인천 지법 판결문(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등기부 등본( 강원 평창군 G)

1. 경매사건 검색

1. 수사보고( 본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K과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형법 제 37조 후 단 전력 및 피의 자의 본건 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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