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05. 7. 4. 경 충북 충주시 C 외 3 필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본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와 함께 2007년 경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E( 이하 ‘E’) 및 위 E에 대해 약 29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유치권을 신고한 주식회사 F( 이하 ‘F’ )를 각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3. 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로부터 전기 공사 등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의 대표로서, E 및 주식회사 D 등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G을 포함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액을 현저히 부풀린 유치권을 신고한 뒤 경매 과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치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0. 경 충북 충주 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계속 중이 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H 임의 경매 등 사건에 대해 ‘ 유치권 권리 신고서 ’를 제출하면서, ① 유치권 권리신고 대표인 피고인 A이 I 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 업체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M, 주식회사 N)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치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채권액 합계 136,770,770원의 유치권을 신고하고, ②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는 본건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유치권 신고 목적물인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 자인 E 또한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유치권을 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