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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주에서 옷 집을 운영하는 잘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 줘야 하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9. 5.까지 틀림없이 그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줘야 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9. 15.까지 틀림없이 그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월수입이 매달 1,000만 원 상당이나 이자로 매달 1,500만 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3,000만 원, 같은 달 24.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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