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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4고단8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4.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강남구 F 상가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2013. 11. 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수입 200만원 이외에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2013. 5. 13. 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 잔고 총액도 4,117,534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7. 26.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 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재력가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주어서 매달 2부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2014. 1. 경까지 책임지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수입 200만원 이외에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2013. 7. 25. 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 잔고 총액도 1,168,171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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