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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 동료들 한데 돈을 빌려 주었는데 곧 수천만원을 받는다.

그 동안 쓸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16.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급여는 압류가 되었고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금융권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마이너스 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같은 날부터 2016. 4. 26. 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5부의 이자를 주고 2016. 6.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토록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받게 되는 수천만 원으로 그 동안 빌려 간 돈과 이자를 일시 불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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