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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동료들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10부 이자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을 주류대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금의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300만 원, 같은 해 12. 5. 위 계좌로 150만 원, 2017. 3. 2. 위 계좌로 550만 원, 같은 달

6. 위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아는 동생이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는 데 투자를 하여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금의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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