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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교차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지적공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앞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 탑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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