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1:05경 소주 이홉들이 1병 반 정도를 마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길을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0. 2. 02:35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