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직지대로 봉명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들이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택시의 우측 공간을 지나 우회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