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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빅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0.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대한사우나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역주행 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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