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빅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0.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대한사우나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역주행 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