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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 2. 09: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지웰씨티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뉴에어로 시외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사창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외버스를 수리비 1,008,000원,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854,3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각 영상기록 녹화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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