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교차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0)
1. ‘목격자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