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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8.13 2020고단9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유)B에서 시공하는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조합 경제사업장 내 지붕개량공사 현장에서 (유)B 대표 E으로부터 지붕개량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 F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지붕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 현장책임자로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및 안전고리 착용을 독려하며, 추락 사고를 대비하여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미리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안전모 및 안전고리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락 사고를 대비하여 그물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30. 15:08경 위 공사 현장 지상 약 8m에 위치한 지붕 위에서 지붕 강판폼 부착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6:25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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