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D(43세)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작업반장 F을 통해 위 근린생활시설 중 조립식창고 건물외벽 마감작업 중 하나인 물받이 설치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고리,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시 착용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5m 높이에서 사다리를 타고 철골 외벽에 물받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고리 및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두개골 골절을 입게 하고, 2013. 5. 7. 15:21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D으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의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