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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단13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공장 썬라이트 교체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4:47경 위 공사현장의 2m 높이 담장 위에서 그곳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발판 등 지지대가 전혀 없는 90도 경사면의 담장이고 콘크리트 바닥인 공사현장으로서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현장 관리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고리,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시 착용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용접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땅에 부딪쳐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2014. 8. 27. 06:10경 중증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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