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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45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 D, F을 각 징역 2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0] 피고인 A은 E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장의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 및 그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현장 관리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 17.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 차량을 타고 건물외벽 2층 높이에서 마감 작업을 하는 피해자 H(41세)에게 하청 반장을 통해 고소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현장 관리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고리,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시 착용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2층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안전고리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고, 2012. 9. 4. 00: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중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588]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의 대표자이며,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M 화성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창호공사’ 중 ‘사무동코킹작업’을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로서,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07: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H에게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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