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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4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205호에서 D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5. 7. 18.부터 약 10일 동안 김해시 E에서 ‘F 공장 공장 동 지붕 보수공사 ’를 F 공장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1:20 경 위 공장 지붕교체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 자인 피해자 G(53 세) 로 하여금 지면으로부터 6.2m 높이의 공장 동 지붕 위에 올라 가 지붕의 패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안전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 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 지붕 위에서 패널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발을 헛디딘 피해자가 6.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 실로 자신의 근로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중대 재해발생보고, 재해 조사 복명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1. 시체 검안서, 사망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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