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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7: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대한산업보건협회 방향에서 롯데슈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 D 소유 차량 사이드미러가 기스가 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및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상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 및 물적 피해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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